「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무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조제 예외승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취소 등 약국, 의약품판매업 및 의약품판촉영업에 관한 사무
- 「의료기기법」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및 위반 행위,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 방해 및 훼손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동지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사무
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 방해 및 훼손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읍·면지역)
다.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