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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5-961호(2025. 6. 19.)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940회
1.「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6. 19.(목) ~ 7. 8.(화) / 20일간
  다.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7. 8.(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3)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4) 연 락 처: 전화 055-860-3192 / 팩스 055-86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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