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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5-538호(2025. 6. 20.)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보전과 | 조회수 : 738회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7. 10.(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20. ~ 2025. 7. 1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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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