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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38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14호
  • 공고일자 2025. 6. 27.
  • 부서 행정국 징수과
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란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5. 6. 27. ~7. 17.(20일)
    다. 입법 예고문: 붙임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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