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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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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83호
  • 공고일자 2025. 6. 27.
  • 부서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6. 27. ∼ 2025. 7. 17.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시군구보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E-mail,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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