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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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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2호
  • 공고일자 2025. 6. 27.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호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표준운영 규정 반영을 통한  규정 명확화 및 선수 인권보호 증진
  
 2. 주요내용
  
  가. 자격기준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규정 및 입단계약 체결 전 신원조회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경기부 단원의 결격사유 항목 및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지도자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 명시, 선수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안 제6조)
  라. 입영대상자 해약 규정 삭제 등 직권면직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복지포인트 지급 내용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부서협의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자치제도과
  라. 입법예고 : 2025. 6. 27. ∼ 7. 1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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