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조회수1,389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23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교육청년여성국 교육청소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7. 2.(수) ~ 7. 22.(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7. 22.(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allsmk@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3) 팩스번호 : 031-6193-4559
  5. 문의전화 : 031-6193-2267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