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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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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24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7. 2.(수) ~ 7. 22.(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7. 22.(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ry519@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3) 팩스번호 : 031-6193-3079
  5. 문의전화 : 031-6193-3078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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