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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98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64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행정안전국 회계과
우리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7. 2. ~ 7. 22.(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회계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031)580-2522
  ○ FAX: 031)580-2279
  ○ 이메일: gudtnwk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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