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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1,352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67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수도사업소
1.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7. 02. ~ 7. 22.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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