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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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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59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7. 2.(수) ~ 7. 22.(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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