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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98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97호
  • 공고일자 2025. 7. 3.
  • 부서 관광문화복지국 관광과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3일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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