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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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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3호
  • 공고일자 2025. 7. 14.
  •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3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융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인하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 2854, 팩스 : 031-8008-2129, 메일 : vancha01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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