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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38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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