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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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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96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1.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8. 4.(월)까지 자치분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5. 7.15. ~ 8. 4.(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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