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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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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01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5년 8월4일(월)까지 자치분권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5. 7.15.(화) ~ 2025. 8.4.(월)(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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