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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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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86호
  • 공고일자 2025. 6. 27.
  • 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약자 서비    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택시운수종사자’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추가(제23조제1항)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교육내용에‘성폭력 예방교육’ 추가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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