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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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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93호
  • 공고일자 2025. 6. 26.
  • 부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휴양시설관리과
1.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7. 3.(목) ~ 2025. 7. 23.(수) / 20일간

 
붙임  1. 공고문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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