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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10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24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23.(수)까지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7. 2. ~ 7. 23.(21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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