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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27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28호
  • 공고일자 2025. 7. 2.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7. 2. ~ 2025. 7. 22.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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