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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18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90호
  • 공고일자 2025. 7. 3.
  • 부서 민원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의 개정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문신설)
  - 제8조의2(민원상담내용의 녹음 및 관리)
  -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 제8조의4(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4. 예고기간 : 2025. 7. 3. ~ 7. 23.(20일간)

5. 의견제출 할 곳
  - 주      소 :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민원실
  - 전화번호 : 061-360-2611 
  - 팩스번호 : 061-360-2607
  - 전자우편 : quf1234@korea.kr

6. 기타문의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김별(☎061-360-2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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