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운영을 위해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도로법 시행령」으로 심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심의회 운영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로관리과)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 6층 도로관리과
- 전 화: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031-8075-4686)
- 팩 스: 031-8075-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