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703호(2025. 7. 4.)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 조회수 : 924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운영을 위해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도로법 시행령」으로 심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심의회 운영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로관리과)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 6층 도로관리과
    - 전 화: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031-8075-4686)
    - 팩 스: 031-8075-494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