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연구개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전 화: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031-8075-4306)
- 팩 스: 031-8075-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