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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38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09호
  • 공고일자 2025. 7. 4.
  • 부서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제정 이유:

○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회계 간의 자금전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미래산업과 방송영상팀(031-8075-3532)
    - 팩 스: 031-807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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