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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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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87호
  • 공고일자 2025. 7. 4.
  • 부서 군수 홍보과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2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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