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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폐지 행정예고 입법예고

조회수1,812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58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예 규 명: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 폐지사유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시행 2020. 1. 8.)으로 신설된 [별표 1의4]와 내용이 중복되어 효력이 없는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
4. 행정예고기간: 2025. 7. 8. ~ 2025. 7. 28.(20일간)
5. 의견제출
  ?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본관 1층 도시과
      - 전자우편 : cje0340@korea.kr
      - 팩    스 : 061-339-2804  
       * 의견서 제출 후 전화(☎061-339-8996)로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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