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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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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33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7.9.(수) ~ 7.29.(화)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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