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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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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9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령인구의 감소 및 도시구조의 변화로 폐교, 폐지예정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청 중심의 폐교활용 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폐교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관리 대상 범위를 폐교에서 폐지예정학교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자산이기도 한 폐교재산이 지역적·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의 2)
  ❍ ‘폐지예정학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
  ❍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범위에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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