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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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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0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확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교 및 학교복합시설의 정의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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