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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1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4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4호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수소충전소 설치 노력 의무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수소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수소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충전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소충전소의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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