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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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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1호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의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다. 선정 대리인 신청사건 관리대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88, 팩스 : 031-8008-2139, 전자메일 : kksun121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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