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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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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29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도시개발교통국 자동차관리과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8. ~ 2025. 7. 28.(20일간)
3.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고,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중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7.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qwer3378@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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