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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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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63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보건소 보건과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7.8.~2025.7.28.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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