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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폐지규정안」행정예고 입법예고

조회수1,08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55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나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폐지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나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2. 폐지사유
  가. 본 규정은「나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7년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례의 폐지('04. 4. 20.)로 하위 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나. 또한, 「도시개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상위 법령 제·개정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폐지

4. 입법예고: 2025. 7. 9.~ 7.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 도시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도시과 도시개발팀
  나. 전자우편: naju0524@korea.kr

7.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개발팀(전화 061-339-8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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