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81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93호
  • 공고일자 2025. 7. 8.
  • 부서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8. ~ 7. 28.(20일간, 초일 미산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