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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68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5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5 - 55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 2026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훈회관의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청사로 59(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전화 및 전송: (064)710-8405  Fax(064)710-8409
    - E-mail: jjs79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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