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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73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김만덕의 정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김만덕상 시상을 조례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김만덕상의 시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하고,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단체 등에게 특별상 신설(안 제2조)
  다. 김만덕상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확대(안 제3조)
  라. 추천 제외 규정 마련(안 제4조)
  마. 사무의 민간위탁 등 신설(안 제10조)
  바. 포상의 취소 신설(안 제1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여성정책관
    - 전화 및 전송: (064)710-6543  Fax(064)710-6519
    - E-mail: jejui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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