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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71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73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됩니다.

2.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7. 9. ~ 2025. 7. 29.(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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