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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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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3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5. 7. 9. ~ 7. 14.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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