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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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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0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7. 9. ~ 2025. 7. 29.

3. 주요내용
  ?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정정
  ?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명시(안 제9조제5항 신설)

4.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 「지방세징수법」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5.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29일까지 의견제출 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참조: 공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1510) 아산시 충무로 117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2) 전자우편: whdlsehs@korea.kr
   3) 전화: (041) 540-2381, 팩스: (041) 540-2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작성서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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