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563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261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9.(수)~2025. 7. 29.(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