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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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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6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7.9~2025.7.30 /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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