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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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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9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정기휴관일을 매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휴관일 혼선을 해소하고 도서관 서비스 업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 450-7556, FAX: 411-1707, E-mail: csj0824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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