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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42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18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없는 상위법령 인용 항목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게 개정
  라. 위원회 대행 관련 정비사항과 연관된 다른 조례들을 개정함(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7월 9일 ~ 2025년 7월 24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073
   ○ FAX : 031)580-2089
   ○ 전자우편 : rnlghks01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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