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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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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22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우리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7. 9. ~ 7. 29.(20 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56
  ○ FAX: 031)580-2089
  ○ 이메일: harksun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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