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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8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48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농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7. 9. ~ 2025. 7. 29.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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