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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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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91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청년인구정책관
1.「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7. 9.~ 7.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29.(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 주인경(061-659-342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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