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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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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05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문화체육과
1.「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7. 9. ~ 7.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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