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1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78호
  • 공고일자 2025. 7. 9.
  • 부서 안전건설국 교통과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원시는 중앙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경찰 친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나. 도심지 주차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활동 시 순찰차 현장 접근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다.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경찰 대응 체계 구축, 범죄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안 제11조의3)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9. ∼ 2025.  7. 29. /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gh91@korea.kr), fax(063-620-6718)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063-620-6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