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1,060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29호
  • 공고일자 2025. 7. 10.
  • 부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1.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7. 30.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7. 10. ~ 2025. 7. 30.(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